대기오염물질 조작 측정업체 전국 수두룩...5년간 30건
대기오염물질 조작 측정업체 전국 수두룩...5년간 30건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9.05.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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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수도권 집중...신창현 의원 “재발방지책 없는 환경부도 2차 책임”

여수국가산단 일부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측정대행업체의 수치조작은 최근 5년간 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의 조사에 적발된 업체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환경부의 책임론이 획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측정대행업체 지도·단속한 결과 고의로 측정결과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허위로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30건의 70%에 해당하는 22건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짧게는 45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경기도에 있는 한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해 2015년 등록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난 4월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조작해 적발된 B업체는 2015년에도 수질 자가측정기록부를 허위발급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5년 간 환경부가 적발한 30건 중 고발 조치된 건은 4건에 불과했다.

신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여수산단의 경우 4개 업체가 수만건의 측정값을 조작했던 점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조작건수만 수십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여수산단 측정결과 조작사건의 2차책임은 동일한 사례가 30건이나 있었음에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환경부에 있다”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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