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요구 등 혐의, 1심서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
돌산 상포지구 관련 업자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청 간부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단독 최두호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요구 및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청 간부공무원 A모(57)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수시청에 근무하면서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인 김모씨에게 상포지구 변경 인가조건의 내용이 담긴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 회신’ 공문을 상사 결재도 받기 전 휴대폰으로 촬영해 업자에게 보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개발업자 김모씨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자신에 관한 승진청탁을 요구한 취지로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승진청탁을 적극적으로 부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뇌물 요구 이후 요구된 뇌물을 받았다고 볼 명백한 자료는 없고, 요구된 되물도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점, 상포지구 매립지 관련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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