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 근절법’ 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 근절법’ 발의
  • 강성훈
  • 승인 2019.05.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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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제3기관이 측정대행업자 선정토록 개정”
주승용 의원.
주승용 의원.

 

여수산단 일부 기업을 포함한 상당수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작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시을)은 22일 “‘여수 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과 관련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산단 업체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수년간 1만 3천회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주 의원은 “기존의 측정대행 계약 방식이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측정대행업자는 낙찰을 받기 위해 측정을 의뢰하는 배출사업자의 어떠한 요구에도 따를 수밖에 없는 갑을 관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셀프측정’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다시는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산단 지역 주민들이 ‘이제 됐다.’ 할 때 까지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 외에도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기관과 협력하여 감시체계 구축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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