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봄철 낚싯배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해경이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오는 21일부터 6일간 본격적인 낚시 성수기를 앞두고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인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영업구역위반, 승객신분 미확인 등에 대해 기능별 협업을 통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경비함정ㆍ항공기ㆍ육상 세력(상황실ㆍ파출소)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을 통해 조업밀집해역 안전관리 및 영업 구역 위반행위 등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입체적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최근, 낚싯배 이용객 활동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단속 및 계도를 통해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해경 올해 관내 해상에서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로 총 14건을 단속해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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