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여수시가 여수경찰서와 함께 오는 22일 주요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진행하는 것으로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는 2개 반 14명으로 단속반을 꾸리고, 번호판 영상인식 차량을 이용해 주요 도로,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점검한다.
단속 결과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떼어내고, 고질‧상습 체납차량과 불법명의 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와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체납차량 단속을 지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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