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마지막 금싸리기 땅’ 소제 택지개발 속도전
여수, ‘마지막 금싸리기 땅’ 소제 택지개발 속도전
  • 강성훈
  • 승인 2019.05.20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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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토지 소유자들 제기한 행정소송서 여수시 승소
10월 중 착공...2023년 준공 계획
여수시가 추진중인 소호동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여수시가 추진중인 소호동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여수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며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여수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특히,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여수시가 승소하며 사업추진을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A씨 등 267명이 여수시장을 상대로 낸 소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제안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제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인 A씨 등은 지난해 3월 도시개발법에 따라 여수시에게 소제지구 일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여수시는 소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제안은 여수국가산업단지 해제와 여수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A씨 등은 “산업단지 지정은 무효이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제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설부장관이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은 산업기지개발을 위한 시설계획에 주택용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후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신설해 산업기지개발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정하면서 산업기지개발사업에 주택지 조성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했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은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어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어서 사회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수국가산업단지는 입주 업체가 늘고 있어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공익적 필요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판부가 여수시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소제지구 개발사업은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수시는 소호동 소제마을 41만 8,000㎡ 부지에 대해 2023년 준공 목표로 공영개발 방식의 택지개발을 추진중으로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중이다.

이달중 감정평가를 마무리짓고 보상절차 등을 거쳐 10월중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소제 택지에는 주거시설용지 200,640㎡(48%), 상업시설용지 12,540㎡(3%), 공원·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 204,820㎡(49%)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전라남도로부터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 10월부터 보상물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보상물건은 토지 536필지, 주택 94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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