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시민들이 신고한다”, 2주만에 178건
“불법 주정차 시민들이 신고한다”, 2주만에 178건
  • 강성훈
  • 승인 2019.05.13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 ‘주민신고제’시행 후 하루 13건 꼴 접수
주요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후 여수에서는 2주만에 180여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후 여수에서는 2주만에 180여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2주간 178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2.7건으로 일부는 특정인의 신고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단속공무원이 아닌 시민들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관련법규 준수 의무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4대 유형’을 대상으로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없이 주민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지상식·지하식·비상식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4월 말 개정되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8만 원, 나머지 유형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7월부터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려면 먼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야 한다.

이후 앱 카메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촬영 사진은 불법 주정차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다만, 악의적 반복 신고와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일 3회 초과 신고는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