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여수시의원 벌금형에 검찰 항소
선거법 위반 혐의 여수시의원 벌금형에 검찰 항소
  • 강성훈
  • 승인 2019.05.0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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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긴 여수시의회 고희권 의원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희권 의원의 1심 재판결과 벌금 80만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뜻 돈을 빌려 준 것과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은 선거에 도움받으려 한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일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는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빌려준 돈 2500만 원의 경우 10일 기준 3만4000원의 이자에 불과하고 수사개시전 변제를 독촉했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고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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