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악취 배출기준 등 강화
여수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악취 배출기준 등 강화
  • 강성훈
  • 승인 2019.05.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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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3255만㎡, 삼일자원 비축산단 415만㎡
여수국가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여수국가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악취 배출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 전라남도에 여수국가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 전남도가 시의 건의를 받아 들였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난 2일 여수국가산단 3255만㎡와 삼일자원 비축산단 415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공고하고 오는 7월 1일을 고시일로 통보했다.

악취관리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악취민원이 집단 발생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업체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저감계획과 배출자를 신고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시설 개선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악취 배출 기준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강화되고, 이를 위반하면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시는 오는 15일까지 악취관리지역 사업장에 이행사항 등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실질적인 악취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여수국가산단 악취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산단 인근 주민과 근로자뿐만 아니라 여수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도‧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2013년 12월 여수시 화양농공단지 9만 6000㎡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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