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천리 허가, 적극행정이냐 VS 특혜냐
일사천리 허가, 적극행정이냐 VS 특혜냐
  • 강성훈
  • 승인 2019.05.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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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동 생활숙박시설 인허가, 특혜 논란]
이상우 의원, “법적‧상식적 이해 안되는 부분 수두룩”
이상우 의원이 국동 레지던스 인허가 과정에 대해 각종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이상우 의원이 국동 레지던스 인허가 과정에 대해 각종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국동지역 모 생활형숙박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갑작스런 도로의 용도폐지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특혜 논란이 제기도고 있다.

주민들은 원상복구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여수시의회는 시정질의를 통해 인허가 과정의 각종 문제 제기에 나섰다.

 

국동주민들, “멀쩡한 도로 폐쇄...원상복구해야”

국동지역 주민들은 최근 ‘국동 4통 마을길 원상복구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도로용도 폐지 원인무표를 통한 통행권 확보와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길로 보안등까지 설치돼 최근까지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해당 도로는 이미 2018년 2월 용도폐지와 함께 대지로 지목변경돼 도로변 양쪽에 들어 설 예정인 건축물의 사업자에 매각됐다.

이에 현재 논란의 도로 부지는 건축물 부지에 편입돼 공사가 진행중으로 해당 도로는 주민들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을 뒤늦게 파악한 주민들은 최근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여수시와 기획재정부에 진정서를 내는 등 원상복구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 관련 부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017년 용도폐지 신청 서류가 접수돼 현장 확인했을 때 도로로 안 쓰이는 것으로 봤고, 이후 관련 부서 회람 등의 절차를 거쳐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사업주 유착관계 의구심”

이같은 여수시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용도폐지 과정과 인근 건설업체의 매입과정, 건축허가 등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파장은 확대될 전망이다.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용도폐지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여수시의 명확한 답을 요청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29일 192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해당 사업의 인허가 과정과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며”며 의획제기에 나섰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용도폐지는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불과 8일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지면서 다양한 허점을 드러냈다.

도로용도폐지 신청으로 같은 날 두곳을 담당자가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한곳은 이미 공원으로 지정돼 도로기능이 상실돼 민원발생 요인이 없어 보임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하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문제의 도로에 대해서는 ‘민원유발 요인이 없다’고 보고했다.

이 의원은 “일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다 보니 공무원과 사업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국동 생활숙박시설 부지 현황.
문제가 되고 있는 국동 생활숙박시설 부지 현황.

 

“보안등까지 설치돼 관리중이던 도로 폐쇄”

이 의원 분석한 서류에 따르면 용도폐지 결정 과정에서도 다양한 오류가 드러난다.

용도폐지 신청일이 12월 5일임에도 서류접수일은 12월 8일로 차이가 난다.

여기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서류에는 소유주의 ‘용도폐지 동의승낙서’가 첨부해 있는데 소유주들의 인감증명서가 누락됐다.

이 의원은 “해당 도로가 용도폐지되면 5필지는 맹지가 됨으로써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인 인감증명서의 비고란에 ‘용도폐지 동의승낙서 용’이라고 기입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도로에 설치됐던 전신주에 보안등이 설치돼 관리되고 있었던 부분도 용도폐지 결정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도로위에 설치된 보안등은 주민통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 보안등이었고, 주민들이 매일 이용했던 도로였던 것을 증명한다”며 부실한 확인절차를 꼬집었다.

 

확보한 땅없는데 ‘조건부 건축허가’

건축허가 과정에 대한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이 의원은 “건축주는 2018년 1월 19일 건축허가 신청당시 건축부지 13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부지에 편입된 도로는 국유지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했어야 했다. 하지만, 관련 서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도로의 용도폐지 후 소유권 확보요’라는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 부분에 대해 이 의원은 “땅의 소유가 불분명하고 관리청의 매각하겠다는 관련 서류도 없는 상태인데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땅의 소유에 관한 사항이 건축허가의 조건부가 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사에서 국공유지와 관련해 조건부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되면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고 있다”며 “적극행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부족한 주차장, 시비로 지어줄 것인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사업자는 당초 지하3층 지상 11층 248세대 주차면수 329대인 오피스텔을 지하2층 지상11층 623세대 주차면수 352대인 생활숙박시설로 허가변경을 신청한다.

이에 여수시는 건축위 서면심사를 통해 “주차대수를 추가확보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내준다.

이 의원은 “해당부지 매입으로 늘어나는 주차대수는 7대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270여대의 차량은 어느곳에 주차해야 하느냐, 또다른 주차장을 여수시가 시비를 들여 지어 주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며 “여러 의혹에 납득할만한 합리적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여수시는 “오피스텔로 허가받은 건축주가 생활숙박시설로 변경해달라는 심의 요청을 접수한 후 여수시 경관심의위와 건축위 심의가 완료되어 2018년 10월 건축허가사항이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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