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여수도 영향권에
국회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여수도 영향권에
  • 강성훈
  • 승인 2019.04.30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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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8석 축소...인구감소 여수지역 합구 가능성 높아져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여수지역 선거구의 합구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질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 및 연동률 50% 적용,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이 핵심이다.

현재 253석의 지역구가 28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갑을 2개 지역구를 유지하고 있는 여수도 주요 합구 대상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중앙선관위 자료를 통해 현재 공직선거법 기준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줄어드는 28곳 중 26곳은 인구수가 부족해 선거구 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일로부터 15개월 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1월의 주민등록 인구수인 5182만 6287명을 지역구 의석 수인 225석으로 나누면 지역구 당 평균 인구 수는 23만 340명이 된다.

이에 선거구 간의 인구 차를 2대 1로 제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용하면 선거구 당 인구 수의 하한선은 15만 3560명, 상한선은 30만 7120명으로 나온다. 

이같은 분석 방식에 따라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전국에서 총 26곳이다.

전남에서는 여수가 유일하게 대상지다. 여수갑은 13만5,150명, 여수을은 14만7,964명으로 모두 기준치에 미달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최장 330일(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리는 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된다.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를 통해 90일, 국회의장 재량으로 본회의 부의 시간 60일을 줄이면 계산상으로 180일 만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실제 입법화까지는 여전히 다양한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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