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조례 명칭으로 촉발된 갈등 ‘일단 봉합’
여순사건 조례 명칭으로 촉발된 갈등 ‘일단 봉합’
  • 강성훈
  • 승인 2019.04.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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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시장, 조례안 재의 요구 철회
“시민 모두 공감할 제3의 명칭으로 개정” 전제
권오봉 시장이 24일 여순사건 관련 조례안의 재의 요구를 철회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권오봉 시장이 24일 여순사건 관련 조례안의 재의 요구를 철회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여수시의회가 최근 의결한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례안 명칭을 놓고 여수시와 시의회 간 갈등을 우려하는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의회에 낸 재의요구를 철회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여순사건 유족회의 제안대로 차기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3의 명칭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시의회에 지출한 재의요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으로 특별법 제정에 큰 힘이 되고 있는 시기에 위원회 명칭으로 지역내 소모적 논쟁과 분열은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염원을 가로막는 걸림돌일 수 밖에 없다”며 재의요구 철회 배경을 밝혔다.

권 시장의 재의 요구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겼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일부 종교단체 입장만 두둔하기 위해 재의를 요구한 것이 아니며, 전 시민사회와 지역내 종교를 대표하는 모든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번 권 시장의 재의 철회와 관련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제3의 명칭으로의 개정에 대해서는 서 의장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겨두게 됐다.

권 시장은 “22일 유족회장과 시의회 의장을 만나 제3의 명칭을 받아들이는 전제하에 재의요구를 철회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의장은 그 자리에서 합의하지 못하겠다고 표현하면서 끝까지 동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시가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제3의 명칭 안으로 시의회에 수정안을 올리면 의원들이 당연히 논의하지 않겠느냐는 말은 있었다”며 조례 개정 여지를 남겼다.

한편, 앞서 여수시의회는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임위 의결안이 아닌 주종섭 의원의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여순사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시민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추모사업추진위원회’로 올렸으나, 주종섭 의원이 ‘추모사업 시민추진위’를 ‘위령사업 시민추진위’로 명칭 변경하는 수정안을 올렸다.

당시 해당상임위는 유가족과 의회내 여순사건 특위 위원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심사숙고 끝에 의결한 사안이라며 수정안 철회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표결 끝에 수정안으로 의결됐다.하지만, 해당 안건이 지역 기독계의 거센 반발을 사는 등 지역내 갈등요인으로 확산됐다.

이에 여수시는 또, “지역민의 염원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유족뿐 아니라 모두가 한목소리로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유족, 시민사회, 종교단체가 다 참여할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시민추진위 명칭을 ‘추모사업 시민추진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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