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불법 주‧정차 시민들이 직접 신고한다
여수, 불법 주‧정차 시민들이 직접 신고한다
  • 강성훈
  • 승인 2019.04.18 09: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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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주민신고제 도입...과태료 최대 8만원
여수시가 25일부터 시민들이 직접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모퉁이 도로 한복판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차량.
여수시가 25일부터 시민들이 직접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모퉁이 도로 한복판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차량.

 

여수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4대 유형’을 대상으로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없이 주민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지상식·지하식·비상식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4월 말 개정되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8만 원, 나머지 유형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려면 먼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야 한다.

이후 앱 카메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촬영 사진은 불법 주정차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다만, 악의적 반복 신고와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일 3회 초과 신고는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달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신고제 추진 계획을 통보받고, 이달 5일부터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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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다 2019-04-25 11:20:12
어떤방법으로 신고해야하는지 방법도 같이 기재를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떤 어플로하죠? , 기사 내용이 살짝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