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아픔 ‘여순사건’, 명칭 때문에 지역갈등 뇌관으로
70년 아픔 ‘여순사건’, 명칭 때문에 지역갈등 뇌관으로
  • 강성훈
  • 승인 2019.04.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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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 개정안에 시 재의요구...의장, ‘의회 무시’ 반발

여순사건의 추모사업을 추진할 조직의 명칭을 놓고, 여수시와 시의회가 입장을 달리하며 정면충돌했다.

여수시의회는 해당 상임위가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한 안을 놓고 갑작스레 시민추진위 명칭을 변경한 수정안을 제시해 의결했고, 이에 시가 재의를 요구하자 의장이 재의요구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같은 양상은 여순사건 71주년을 앞두고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의 단초가 될 ‘특별법 제정’에 지역내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에서 되레 지역내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수시는 지난달 여수시의회 제191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된 ‘여수시 여수·순천 10·19 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여수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이 조례가 애초 모든 종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명칭을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상정됐는데도 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에서 명칭을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수정해 가결했다”며 “모든 종교단체의 참여를 위해 명칭에 ‘추모사업’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일부 종교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각종 사업에 동참하려 하지만 위원회 명칭과 종교사적 성향의 차이로 위령이 명시된 시민추진위원회는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민의 염원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유족뿐 아니라 모두가 한목소리로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유족, 시민사회, 종교단체가 다 참여할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시민추진위 명칭을 ‘추모사업 시민추진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재의 요구에 대해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은 시의회의 의사를 무시한 입법기관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판단하면서 재의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서 의장은 “단순히 조례안에 이의가 있다는 사유로 재의 요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시정 파트너인 시의회와 협치와 상생을 파탄내는 독선적 행정이 계속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권 시장이 재의요구서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하나 일부 종교단체의 입장만을 두둔하고 있다”며 “조례안 제6조의 추진위원회 명칭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억지주장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오봉 시장은 지역사회에 갈등만 증폭시키는 조례안 재의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먼저 종교계를 포함한 지역사회 단체를 설득하고 협력을 구하는 일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시의장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입장문을 통해 반박하는 것은 결국 감정적 대응밖에 되지 않는다”며 “의원들간 견해차가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 의결안이 아닌 의원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듯이 집행부의 재의 요구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이다”며 갈등확산을 우려했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임위 의결안이 아닌 주종섭 의원의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여순사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시민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추모사업추진위원회’로 올렸으나, 주종섭 의원이 ‘추모사업 시민추진위’를 ‘위령사업 시민추진위’로 명칭 변경하는 수정안을 올렸다.

당시 해당상임위는 유가족과 의회내 여순사건 특위 위원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심사숙고 끝에 의결한 사안이라며 수정안 철회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표결 끝에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하지만, 해당 안건이 지역 기독계의 거센 반발을 사는 등 지역내 갈등요인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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