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대규모 점포 등 방문조사...최대 300만원 과태료
여수시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1회용 비닐 사용을 집중 점검한다.
대상은 관내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 제과점 등이며, 위반행위 적발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165㎡ 이상) 내 입점한 모든 업체의 경우 동일한 규제대상이 되어 1회용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생선과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녹을 우려가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사용이 가능하다.
또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젤리, 흙 묻은 채소 등 포장되지 않은 제품도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됨에 따라 3월말까지 현장계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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