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택시요금 6년만에 기본요금 500원 인상
여수, 택시요금 6년만에 기본요금 500원 인상
  • 강성훈
  • 승인 2019.04.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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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적용 예정...섬지역은 1천원 올려

여수지역 택시요금이 6년만에 큰 폭으로 오른다.

여수시에 따르면 은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 방침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2㎞ 기본요금은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오른다.

또 146m를 15㎞/h이하로 운행 시 35초당 100원이던 요금이 134m당 15㎞/h이하 운행 시 32초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할증률과 호출료는 전과 동일하다.

남면과 거문도 등 도서지역 대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인상됐다.

0시부터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할증은 기존과 같이 20% 할증이 적용되고, 시계 외 할증은 20%에서 35% 할증으로 늘었다.

하지만, 심야할증과 시계 외 할증이 중복 적용 시 최대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2013년 4월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인상 방침은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돼 지난달 27일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을 여수시에 통보하면서 결정됐다.

여수시는 관내 택시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기준안을 설명하고, 지난 4일 관내 법인 택시 업체 22개와 개인택시 조합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서를 접수‧처리 했다.

시는 앞으로 고시공고를 하고 미터기 요금 조정 장소 제공 등 행정 지원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택시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기 바라며,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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