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기독교계, 여순사건 관련 조례 개정 요청
여수 기독교계, 여순사건 관련 조례 개정 요청
  • 강성훈
  • 승인 2019.04.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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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총, “시민 화합과 상생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시민추진위 명칭 개칭 요구...“특별법 제정 등 적극 참여할 것”

여수시의회가 여순사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추진위의 명칭을 ‘위령사업’으로 정한데 대해 지역 기독계가 반발하며 명칭 개칭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 기독계는 지역사회의 현안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등에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번 의회의 결정이 화합과 상생의 정신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여수시교회연합회를 비롯한 17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기독교단체총연합회(이하 여기총)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여수시의회가 결정한 ‘위령사업추진위원회’를 ‘지역민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위원회’로 개칭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여기총은 “돌아가신 사람을 그리워하고 잊지 않는 ‘여수. 순천 10.19사건 70주년 기념 추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희생자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렸던 바와 같이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추모시설조성 등 제반 사업에 동참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 순천 10.19사건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수많은 교인들이 서명에 참여한 바와 같이 향후에도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를 적극 지지하며 협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로도 여수시에서 계획한 ‘합동추념식’에 참여하고자 한다”며 “더 많은 교회와 성도가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수시 의회에서는 ‘위령사업추진위원회’를 ‘지역민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위원회’로 개칭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변경된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하는 ‘위령’이라는 용어는 신앙의 도리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 드릴 수 없는 의미이므로 결코 동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기독교단체총연합회 600여 교회의 지도자와 10만 성도들은 70주년 기념추모사업이 보여주었던 시민 화합과 상생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관철될 때까지 예의주시 할 것이다”며 개칭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지난 27일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원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여순사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시민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상임위가 제시한 ‘추모사업 시민추진위’가 아닌 ‘위령사업 시민추진위’로 변경하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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