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지역사회 갈등불씨 되살리나
여수시의회, 지역사회 갈등불씨 되살리나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9.04.01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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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조례 관련 시민추진위 명칭 놓고 갈등
상임위 '추모'결정 불구, '위령'수정안 의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여느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지역에서는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70주년을 맞은 지난해 유가족들이 하나된 모습을 연출하며 눈길을 모았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여느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지역에서는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70주년을 맞은 지난해 유가족들이 하나된 모습을 연출하며 눈길을 모았다.

 

여수시의회가 여순사건 관련 조례 명칭을 두고 의원들간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지역내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27일 제19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논란 끝에 통과시켰다.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는 당초 조례개정을 통해 ‘희생자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지만, 주종섭 의원이 해당 조직 명칭을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바꾸기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됐다.

기획행정위는 상임위에서 유족회, 여순사건 특위 의원들의 의견과 집행부 실무 부서의 의견 등을 반영해 치열한 논의 끝에 결정했다며 지역내 화합을 위해 상임위 안 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종섭 의원은 “시민추진위의 명칭을 추모사업을 위령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과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수정안으로 맞섰다.

주 의원은 “모든 조례에 위령으로 명기돼 있고 제주 4·3특별법에도 위령으로 돼 있으며 위령은 큰 의미이고 추모는 축소한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도 위령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미 의원은 “추모 대신 위령으로 할 경우 여순사건 관련 행사에 기독교계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다 유족회가 ‘추모’에 동의했고, 상임위에서도 여수시와 논의 끝에 ‘추모’로 했는데 왜 굳이 ‘위령’으로 수정안을 내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의원은 재차 지역의 하나된 여론을 모아 특별법 제정이 이뤄진 후 이후 다시 논의될 것이라며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유족회에서 합의하에 4대 종교,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추모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추모사업 시민위로 갔다”며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분위기가 여느 때보다 하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위원회 안을 재차 촉구했다.

여순사건 특위 위원장인 전창곤 의원도 “‘위령’으로 수정안을 내서 얻게 되는 실익이 무엇이냐”며 “‘추모’로 한다고 해서 중대한 법적 흠결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주 의원은 “상생과 치유를 하겠다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일부 종교단체에서 다른 의견을 냈다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다”며 수정안 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의회는 주종섭 의원이 제안한 ‘위령’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명 가운데 찬성 13명·반대 10명·기권 2명이 나와 결국 ‘위령사업 시민추진위’로 결정됐다.

표결 결과 ▲ 찬성은 서완석, 문갑태, 정경철, 고용진, 주재헌, 고희권, 김승호, 나현수, 주종섭, 강현태, 김영규, 김행기, 백인숙 의원 등 13명이었고, ▲반대는 송재향 박성미 정현주 정광지 강재헌 이선효 전창곤 김종길 이찬기 송하진 의원 등 10명이었다.

민덕희 의원과 이미경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번 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여수지역 기독교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견 수렴을 거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추념식 등 8개 추모사업을 진행하면서 70년만에 화해와 통합을 기대해 왔다.

또, 추진위는 기존 합동위령제를 4대 종단 종교인이 참석하는 합동추념식으로 명칭을 바꾸고, 공식명칭인 ‘여수·순천 10·19사건’과 ‘여순사건’을 사용하는 것에도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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