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시, 대중교통 요금 지원”
“여수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시, 대중교통 요금 지원”
  • 강성훈
  • 승인 2019.04.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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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제정
김영규 의원.
김영규 의원.

 

여수지역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될 조례가 제정돼 관심을 모은다.

여수시의회는 191회 임시회를 통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여수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능력 저하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토록 했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및 체험시설 교육,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고령운전자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해양도시건설위에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키로 결정하면서 운전면허 자진납부 대상자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추는 데 의결해 27일 본회의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규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성숙한 교통문화 제도를 만들고 의도치 않게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조례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올해 1월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취득이나 갱신 전에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며 “범정부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여수도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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