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근거 마련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근거 마련
  • 강성훈
  • 승인 2019.03.28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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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조례안 의결...모든 시민 ‘이동권’ 보장
나현수 의원.
나현수 의원.

 

여수시의회가 노약자와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해 눈길을 끈다.

여수시의회는 27일 열린 191회 임시회를 통해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약자,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시설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이동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무장애 도시’는 시민들이 개별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의 계획과 설계에 이를 반영해 시공된 도시라는 의미다.

조례안에 따르면 여수시는 무장애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시민 인식 개선과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등이 협력‧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에도 노력해야 한다.

또,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 공공기관의 발주 공사에 대해 계획과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와 함께 도시 계획수립에 있어서도 매년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와 추진방침, 시설조성 및 확충계획,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 관련 계획을 포함하여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무장애 도시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이밖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친 무장애 시설은 이를 인정하는 표식의 ‘무장애(Barrie Free) 시설 인증’을 받게 되고, 여수시는 이러한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나현수 의원은 지난해 188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무장애 도시 건설을 시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다.

나현수 의원은 “여수시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마음 편히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로 개선과 공간 마련을 위한 시민 중심의 보편적 복지 실현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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