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재심 결정, 특벌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여순사건 재심 결정, 특벌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 강성훈
  • 승인 2019.03.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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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부의장...여순사건특위, 환영입장 잇따라
대법원의 여순사건 관련 재심 결정에 대해 지역사회가 일제히 환영입장을 이어갔다.
대법원의 여순사건 관련 재심 결정에 대해 지역사회가 일제히 환영입장을 이어갔다.

 

대법인 여순사건 관련 재심 결정에 대해 지역사회가 일제히 환영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 결정 확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주 부의장은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점령됐던 전남 여수와 순천을 탈환한 국군이 무고한 여수, 순천 시민들을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씌워 제대로 된 범죄증명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형시켰다. 이는 명백한 국가의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또 “‘사람이 먼저다’는 국정철학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올바른 결정에 이어, 이제는 우리 국회가 여순사건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서 잘못 된 과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도 환영입장을 밝혔다.

특위는 환영입장문을 내고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대법원 재심 결정은 우리 여수 지역을 넘어 전남동부 지역민, 더 나아가 전 국민이 두 팔 벌려 열렬히 환영할 일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대법원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으로 인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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