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71년만에 다시 재판...명예회복 길 열려”
“여순사건, 71년만에 다시 재판...명예회복 길 열려”
  • 강성훈
  • 승인 2019.03.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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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간인 희생자 재심결정...지역사회 일제히 환영
국회 계류중 특별법 제정 탄력받을 듯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결정이 확정되면서 71년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열린 여순사건 70주기 합동위령식 모습.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결정이 확정되면서 71년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열린 여순사건 70주기 합동위령식 모습.

 

여순사건 당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들이 71년만에 다시 재판을 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혔고,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 제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고 이모씨 등 3명의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민간인 체포·감금이 이뤄졌고, 이씨 등이 연행되는 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며 “구속영장 발부 없이 불법 체포·감금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결서가 판결 자체인 것은 아니고, 판결서가 미작성됐거나 없어졌더라도 선고된 이상 판결은 성립한 것”이라며 “유죄 확정판결인 이상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씨 등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집행된 사실은 판결 내용과 이름 등이 기재된 판결집행명령서, 당시 언론보도로 알 수 있다”며 “판결서 원본 작성과 보존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계엄령에 따라 설치된 군법회의에 대해 위헌·위법 논란이 있지만, 국가공권력의 사법작용으로 군법회의를 통해 판결이 선고된 이상 판결 성립은 인정된다”면서 “재심을 통한 구제를 긍정하는 게 재심제도 목적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뒤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당했다.

하지만 이씨 등이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1심과 2심은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날 대법원이 재심 결정을 확정하면서 여순사건 관련 재판은 71년만에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대법원의 결정에 지역사회도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혔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여순사건유조협의회는 “대법원의 신속한 재심개시 결정과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에 동참함을 적극 환영하며, 순천지청은 항고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법원 결정은 제주4.3사건에 이어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한 중대한 선고이며, 향후 진행될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선고이다”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순천지청은 제주4.3사건의 제주검찰청의 사례처럼 여순사건 또한 즉시 ‘항고포기’를 발표해 ‘역사 바로세우기’ 대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도 환영입장문을 내고 “검찰 재항고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 제정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정희 위원장은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의 무법과 위법 그리고 불법에 의해죽임을 당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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