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도 인근서 낚시하던 선장들 덜미
여수 백도 인근서 낚시하던 선장들 덜미
  • 강성훈
  • 승인 2019.03.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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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낚싯배 2척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적발
백도에서 낚시를 즐기던 낚싯배 2척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백도에서 낚시를 즐기던 낚싯배 2척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 삼산면 백도에서 낚시를 즐기던 낚싯배가 해경에 붙잡혔다.

18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에 따르면 “백도에서 낚시를 즐기던 낚싯배 H호(9.77톤) 선장 A모(63)씨와 또 다른 낚싯배 S호 선장 B(6) 씨를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H호 선장 A씨는 어제 오전 9시 30분경부터 자신의 낚싯배로 하백도 첫머리 74m 앞 해상까지 들어와 승객 18명을 태우고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도 같은 날 9시경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상백도 노적섬 동쪽 162m 앞 해상까지 진입해 승객 11명을 태우고 낚시 영업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백도 주변 200미터 이내 해역에서는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 된다.

해경 관계자는 “두 선장 및 낚시꾼 등을 상대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도 해상은 1979년 명승 제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무단으로 입도 및 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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