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낚싯배 2척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적발
여수 삼산면 백도에서 낚시를 즐기던 낚싯배가 해경에 붙잡혔다.
18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에 따르면 “백도에서 낚시를 즐기던 낚싯배 H호(9.77톤) 선장 A모(63)씨와 또 다른 낚싯배 S호 선장 B(6) 씨를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H호 선장 A씨는 어제 오전 9시 30분경부터 자신의 낚싯배로 하백도 첫머리 74m 앞 해상까지 들어와 승객 18명을 태우고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도 같은 날 9시경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상백도 노적섬 동쪽 162m 앞 해상까지 진입해 승객 11명을 태우고 낚시 영업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백도 주변 200미터 이내 해역에서는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 된다.
해경 관계자는 “두 선장 및 낚시꾼 등을 상대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도 해상은 1979년 명승 제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무단으로 입도 및 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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