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여수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남해안신문
  • 승인 2019.03.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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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까지 납부해야...10% 감면 연납제도 접수도
여수시가 올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여수시가 올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여수시가 2019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2만 6,201건에 13억 7989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시민들로 내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공과금을 낼 수 있고,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은행 CD/ATM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연체 시에는 가산금 3%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 신청기간도 연장됐다.

지난달 연납신청 기간을 놓친 시민은 오는 22일까지 시 기후환경과에 전화하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에 한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담금이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도 3년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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