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납부해야...10% 감면 연납제도 접수도
여수시가 2019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2만 6,201건에 13억 7989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시민들로 내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공과금을 낼 수 있고,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은행 CD/ATM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연체 시에는 가산금 3%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 신청기간도 연장됐다.
지난달 연납신청 기간을 놓친 시민은 오는 22일까지 시 기후환경과에 전화하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에 한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담금이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도 3년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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