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논의 급물살...여수 지역구 하나되나
선거법 개정안 논의 급물살...여수 지역구 하나되나
  • 강성훈
  • 승인 2019.03.15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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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225석 기준 인구하한선 미달로 합구 가능성 거론
2개 지역구로 나뉜 여수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치권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개 지역구로 나뉜 여수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치권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의 선거법 개혁안 처리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여수지역도 지역구 합구냐 분구냐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제외한 여야 4당은 현재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논의한대로 추진될 경우 갑을로 나뉜 여수는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지역정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중앙선관위 자료를 통해 현재 공직선거법 기준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줄어드는 28곳 중 26곳은 인구수가 부족해 선거구 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를 산정했다.

선거일로부터 15개월 전의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1월의 주민등록 인구수인 5182만 6287명을 지역구 의석 수인 225석으로 나누면 지역구 당 평균 인구 수는 23만 340명이 된다.

이에 선거구 간의 인구 차를 2대 1로 제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용하면 선거구 당 인구 수의 하한선은 15만 3560명, 상한선은 30만 7120명으로 나온다. 이같은 분석 방식에 따라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전국에서 총 26곳이었다.

전남에서는 여수가 유일하게 대상지다. 여수갑은 13만5,150명, 여수을은 14만7,964명으로 모두 기준치에 미달한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을지역구의 일부를 갑지역으로 옮기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이같은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지역 정치권은 다시 한번 큰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여수는 그동안 수차례 총선 때마다 선거구 인구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면서 합구 가능 지역구로 거론되면서 논란을 불러 왔지만, 지역내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2개의 지역구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여느 때보다 정치권의 선거법 개혁안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서 이번에도 2개의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에도 적절히 대응치 못하면서 시세 약화를 지켜만 봤던 기존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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