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전 시장이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제기한 시민활동가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이 항고 제기도 기각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시민활동가 한창진 씨가 자신의 추론에 따라 주 전 시장이 상포지구 사건에 개입했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공표한 것은 맞지만, 공공의 이익에 따라 행동했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주 전 시장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같은 검찰의 판단에 대해 주 전 시장은 향후 대응방안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순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상포지구 특혜의혹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단체 대표를 맡은 한창진씨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 관련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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