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선출 관련해 불거졌던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무더기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여수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 받으려고 지역위원회 상무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여수갑ㆍ을지역위원회 상무위원 B(50)씨 등 3명에게는 250∼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에게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선정 투표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현금 60만원을 주고 다른 상무위원 2명에게도 30만원씩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건은 A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한 상무위원이 지역위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례대표 1번을 배정받은 A씨는 후보에서 사퇴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