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수십억 보험금 노려 아내 숨지게 한 50대 ‘충격’
여수, 수십억 보험금 노려 아내 숨지게 한 50대 ‘충격’
  • 강성훈
  • 승인 2019.03.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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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금오도 승용차 추락사고...무더기 보험가입에 덜미
지난해 말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에 빠지면서 40대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수사 결과 사고는 남편의 계획된 범행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에 빠지면서 40대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수사 결과 사고는 남편의 계획된 범행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일출을 보기 위해 금오도를 찾았다가 차량이 바다에 빠지면서 아내가 숨진 사고로 알려진 사건이 억대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 벌인 범행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에 따르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아내와 함께 금오도를 찾은 A씨는 당일 오후 10시께 금오도 내 한 선착장 경사로에서 아내 B(47) 씨를 자동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하게 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자동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렸고, 아내 혼자 차량에 있다 바다로 추락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해 구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차량 감식 결과 사고당시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는 잠긴 상태가 아니었고, 기어 또한 중립(N) 상태였으며, 조수석 뒤 창문 역시 7cm 정도 내려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당시 단순 추락사고로 끝날 뻔했던 사건은 해경이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명의로 6개에 사망보험금만 17억여원에 달하는 고액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해경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 전말이 드러났다.

사건 발생 20일 전인 12월 10일에 사망자와 재혼한 A씨는 B씨와 사귀던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B 씨와 혼인 신고 후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다.

또, 사건 일주일 전에는 미리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 인근 CCTV에는 사고 당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고 이후 여유롭게 현장을 이탈하는 A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단순 추락 사건으로 보지 않고 사건 접수 후 바로 수사본부를 꾸리고 10여 차례 현장을 방문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치밀한 수사를 통해 한 달여 만에 A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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