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끝나지 않은 특혜 의혹, 돌산 상포지구”
여수 “끝나지 않은 특혜 의혹, 돌산 상포지구”
  • 강성훈
  • 승인 2019.02.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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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의원, 미적거리는 행정 질타...용도변경 우려
권 시장, “봐주기 아냐...도시계획대로 추진이 우선”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송하진 의원.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송하진 의원.

 

“상포지구 특혜 의혹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까도 까도 자꾸 나오는 양파껍질처럼 쉬지 않고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

각종 특혜의혹으로 수년째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여수 돌산 상포지구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법원의 재판과는 별개로 업체가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을 놓고 또다른 비판이 일고 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제190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S사가 지난해 11월16일 여수시에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제출했음에도 45일의 법정 기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승인을 미뤄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체를 놓고도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S사가 100억원에 매각하고, 기반시설비용이 170억원이 소요된다고 시에서 밝혔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지구단위계획을 할 리 만무하고, 반대로 토지를 매입한 K사가 100억원에 매입해서 136억원이 공사비가 들어가고 조건부 준공으로 7억이 들어갔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여수시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가 2016년 9월9일부터 2018년 11월16일까지 26차례에 걸쳐 조건부 이행 촉구(중로와 도로정비)를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요원한 상황이다”며 “S사와 K사간 미협의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여수시가 행정대집행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시의회 상포특위활동 결과 조건부 시설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기능을 할 수 없는 부실공사로 판명이 났고, 시에서도 인정한 바 있지만, 여수시가 그동안 수차례 촉구만 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행정 아니냐”고 따졌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포지구의 용도변경을 통한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상포지구는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매립목적에 맞게끔 유지해야 한다”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용지 용도로 변경을 해줘서는 웅천지구와 같은 초고층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들어설 것이다“고 우려했다.

권오봉 시장을 향해서도 “6.13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상포지구 특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지만, 해가 바뀌었음에도 과거와 달라진 점은 체감할 수 없다”며 “상당수 시민들은 시장이 지역의 적폐를 청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마저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기반시설을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상포지구가 부동산투기 지역으로 오명을 받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 자료를 공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처를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송 의원의 질의에 권 시장은 “기본계획의 변동없이 2022년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고밀도 종 상향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 이하의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게 돼 있어 난개발 우려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S토건에서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제출했고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거쳤다”고 밝혔다.

이날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완충녹지 신설문제, 어린이공원, 성토 계획, 주차장 분산 설치, 교통량 감안한 도로폭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도 상당수 부실했음을 확인했다.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봐주기 아니고, 몇차례 연기 요청을 해서 수용한 것으로 처벌보다 도시계획을 추진 못하는 것보다 연기를 해서라도 제때 수립해서 가는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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