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앞바다서, 세계적 멸종위기 고래 발견
여수 앞바다서, 세계적 멸종위기 고래 발견
  • 강성훈
  • 승인 2019.02.18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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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드 고래, 숨진 채 발견...국내서 25년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브라이드 고래가 여수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브라이드 고래가 여수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희귀 고래가 여수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특히, 국내에서는 25년만에 관찰된 고래여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18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에 따르면 “17일 오후 3시 20분경 여수시 삼산면 광도 남동쪽 11km 해상에서 5톤급 연안통발 어선의 통발 그물 줄에 걸려 있는 고래를 발견한 선장이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Y호는 17일 낮 12시 경 광도 해상에 도착해 양망 작업 중 고래 머리 부분이 통발 그물 줄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하고 예인해 고흥의 한 조선소에 입항했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해 혼획한 고래를 확인한 결과 외형상 포경류나 작살류로 포획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발견된 고래는 브라이드 고래로 몸길이는 보통 12m 이나 최대 14m에 이르는 것도 있으며, 몸 빛깔은 등쪽은 검은색이고 옆면과 배면에 뒤쪽은 회색빛을 띈 검은색을 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죽은 채 발견된 브라이드 고래는 길이 약 10m, 둘레 4m40㎝ 가량이었다.

주로 북태평양과 서태평양에 분포하고 있으며,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분류되어 1986년부터 전세계적으로 포획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4년 7월 동해에서 1마리가 관찰된 적이 있다.

해경 관계자는 “고의 포획 흔적은 없으나 보호대상 고래류로 분류돼 유통ㆍ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고흥군에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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