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낚시어선 고질 불법행위 뿌리뽑는다
여수해경, 낚시어선 고질 불법행위 뿌리뽑는다
  • 강성훈
  • 승인 2019.02.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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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기간, 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 돌입
낚시어선 불법여부를 단속중인 여수해경.
낚시어선 불법여부를 단속중인 여수해경.

 

여수해경이 설 연휴기간 낚시객들의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31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설 연휴를 맞아 여수를 찾는 낚시어선의 이용객 증가와 함께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관내 설 연휴 기간 낚시어선 이용객 현황은 16년 1,779명, 17년 1,797명, 18년 3,53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올해 설 연휴 기간 또한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낚시어선의 사고는 총 25건으로 주요 5대 사고인 충돌, 좌초, 침수, 화재 등 총 12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에서는 설 연휴 기간 낚시어선 불법 근절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등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파출소-함정-항공기-VTS 등 입체적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을 통해 조업밀집해역 안전관리 및 영업 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객들 스스로가 법질서 준수의식과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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