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여수시가 ‘2019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총 중량 2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건설기계 3종도 포함된다.
다만, 차량이 여수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야 하며,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해야 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결정된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이면서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는 대형 차량과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약 4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배출가스 5등급제 차량 조회는 환경부 누리집 또는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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