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넷째주 월요일, 읍면지역 순회 상담
여수시가 운영중인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이 농어촌지역까지 확대 운영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매월 넷째주 월요일에는 읍면지역을 순회하며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법률 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았던 농어촌 지역민들의 고충을 해소코자 시의 무료법률상담을 확대키로 했다.
법률상담에는 변호사 1명, 법무사 1명이 함께 하며, 매월 넷째 주 월요일마다 읍면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상담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며, 상담분야는 부동산, 채권채무, 가사 등이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이 농어촌지역 주민의 고민과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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