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조사 내용은 주민등록·실거주지 일치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전입 여부 등이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가 기한 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사원이 세대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수에 거주하는 미 전입 시민께서는 이번에 꼭 전입신고를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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