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민청원 조건 완화로 시민참여폭 넓혀
여수시, 시민청원 조건 완화로 시민참여폭 넓혀
  • 강성훈
  • 승인 2018.12.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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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300명...SNS 여수신문고 운영 활성화도
여수시가 시민청원제도의 조건을 완화해 시민들의 참여폭을 넓히기로 했다.
여수시가 시민청원제도의 조건을 완화해 시민들의 참여폭을 넓히기로 했다.

 

여수시가 민선 7기 2년차를 맞아 시민참여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1월 1일부터는 열린 시민청원 제도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제도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한다.

열린 시민청원은 일정기간 일정 수의 시민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시가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제도로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같은 맥락이다.

지난 8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청원제도를 첫 운영한 여수시는 청원 성립기준을 20일 이내 500명 이상의 동의로 잡았다.

시는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20일 이내 300명의 동의로 완화해 보다 많은 청원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여방법도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한다. 열린 시민청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했던 청원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방문이나 서신, 전화, 팩스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청원제도 취지에 맞게 청원 가능자도 여수시민으로 한정한다. 시 홈페이지 가입자 중 여수시민만 청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민원이라도 공공성과 대중성이 높은 경우 청원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8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시민청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은 70건으로 이 중 청원등록은 7건, 일반민원으로 분류 후 종결된 건은 63건이었다.

청원등록 7건 중 죽림 현대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관련 건이 청원기준을 넘어 권오봉 시장이 직접 답변했고, 6건은 500명의 동의를 받지 못해 국민신문고로 접수 후 처리했다.

여수시는 시민청원 외에도 시장이 민생현장을 찾아가는 사랑방 좌담회, 자유로운 분위기 속 브라운백 미팅, 카카오톡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SNS 여수신문고 등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중심 소통행정은 민선 7기 여수시의 핵심가치 중 하나”라며 “다양한 소통정책들이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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