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지구 특혜의혹 제기해 온 시민단체 대표 무혐의
상포지구 특혜의혹 제기해 온 시민단체 대표 무혐의
  • 강성훈
  • 승인 2018.12.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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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등 모두 무혐의...“단체와 함께 대응책 논할 것”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지난 2월 상포지구 특혜의혹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단체 대표를 맡은 한창진씨에 대해 제기한 고소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12일 한창진 시민감동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지난 2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12일자로 순천지검으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철현 전 시장은 임기중이던 지난 2월 14일 “그동안 상포지구 특혜 의혹 문제를 블로그 등에 게재해 온 단체대표를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전 시장은 당시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정보지 광고 등에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운영하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상포지구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다수 글을 게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를 빙자한 일부 정치세력의 시정에 대한 음해와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고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해도 막무가내로 흑색선전만 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고소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같은 주 전 시장의 고발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논평을 내고 “시민을 고소한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며 고소취하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상포특혜 의혹과 문제 제기는 방법과 표현만 다를 뿐 정치인을 포함한 어떤 시민이든 누구나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시민의 상식적 문제제기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고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개월에 걸쳐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고 결국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고소건은 일단락됐다.

한 대표는 이번 결정건과 관련해 “어떻게 해야 할지는 관계 시민단체와 상의하고, 그 결정에 따르겠다”며 “정치인이 정치 대신 법에 의존해서 무조건 시민을 고소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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