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택지개발 행정사무감사, 결국 ‘맹탕’
여수 웅천택지개발 행정사무감사, 결국 ‘맹탕’
  • 강성훈
  • 승인 2018.12.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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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환경복지위, “특혜의혹 세세히 밝힐 수 없었다”
잦은 설계변경...의견수렴 절차 생략 등은 문제로 지적
여수시의회가 웅천택지개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지만, 각종 의혹 해소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여수시의회가 웅천택지개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지만, 각종 의혹 해소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 특위 구성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인 여수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특혜의혹을 밝히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9일간 웅천택지개발 추진과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해 공영개발과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각종 의혹을 해소할 핵심 서류는 들여다보지도 못한 채 마무리되면서 특혜 의혹해소에는 접근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시의회가 특위 구성을 통해 충분한 서류 검토와 각종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지역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환경복지위는 웅천지구 택지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수차례 계획변경시 의회나 주민의견 협의 절차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복지위는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구단위 실시설계 및 변경이 여수시장 권한이고 의회에 승인 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수시의 재정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의회 의견청취나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선행되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제 2009년 12월 24일 산입법에 의거 지구단위변경이 전라남도 위임사무로 전라남도 지사에서 여수시장에게 위임돼 여수시장은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웅천택지조성 지구단위 변경이 대규모로 이루어 졌다는 점과 이후 총 4차례 변경과 8회 추가변경이 이뤄지는 동안 의회에 보고나 의견청취는 없었던 점을 확인했다.

문갑태 의원은 “수차례 층수 변경에 주민의견 수렴 미반영으로 행정신뢰 저하와 주민갈등 초래, 잦은 층수변경으로 사업자의 이득을 극대화 시켜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웅천택지개발은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 보호의 역할이 미흡했고, 생태 친환경택지 조성목적을 상실한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랜드마크 조성과 분양 활성화란 명목으로 잦는 설계변경을 진행해 아파트를 당초 계획 층수보다 높게 해 당초 웅천택지조성사업의 목적인 난개발을 막고 자연친환형 도시 조성하고자 했던 취지에 위배되고, 지역민들의 휴식공간과 경관 및 일조권, 보행권을 침해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잦은 설계변경을 통한 웅천지구의 교통섬으로의 전락와 교육관련 민원 발생을 우려했다.

이같은 다양한 문제발생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혹 해소를 위한 필수 서류에는 접근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안의 사무감사를 주도한 문갑태 의원은 “아쉽게도 행정감사에 필수적인 웅천복합신도시개발사업 사업계약서 및 추가계획서 등의 자료가 제3자 공개 불허 사항으로 열람이나, 복사 등을 할 수 없어 분양가 산정, 사업자 이익 등 특혜의혹을 세세하게 밝힐 수 없었다”며 행정사무 감사의 한계를 시인했다.

문 의원은 “추후 국가산단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공영개발을 통해 특혜소지를 없애고, 택지 조성의 근본 취지대로 주민들이 환경권을 보호하며,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의회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웅천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의회나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투명하게 했어야 한다”며 “향후 민간개발방식보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지역 일각에서 제기된 각종 특혜의혹을 해소하겠다며 특위구성을 추진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이후 특위 구성을 하자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 무산된 바 있다.

지난 여수시의회는 제18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웅천택지개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장해지만, 찬반 격론 끝에 표결을 거쳐 찬성 10명, 반대 9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들은 “원론적으로 웅천특위 구성에 찬성한다”면서도 “시기상 해당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고, 이후에 특위구성을 논의하자”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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