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부재중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 ‘논란’
여수시의회, 부재중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 ‘논란’
  • 강성훈
  • 승인 2018.11.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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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예산심의 우려...관련 규정 재정비 필요성도
여수시의회 예결위원장 선출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여수시의회 예결위원장 선출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여수시의회가 제3차 추경안과 내년 본예산을 심의할 예결산위원장으로 병원에 입원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주재현 의원을 선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3일 189회 정례회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으로 주재현 의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이날 주재현 의원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이같은 결정이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이날 ‘무릎수술로 인해 13일부터 15일까지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내용의 청가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회의에 불참했다.

주 의원은 지난 9일 소호초등학교에서 열린 의원들간 단합대회에서 부상을 당해 이 기간 수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주 의원이 이날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열린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주 의원을 추천해 위원장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 위원장은 당장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위원회를 이끌어야 하지만, 14일 수술을 마쳐 이날 회의 참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내달 10일께부터 열릴 내년 본예산 심의 참석 여부도 수술 회복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부재로 이어질 경우 예산심의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사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위원장을 호선한 예결위원회의 회의결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석 의원들 가운데 논의를 통해 위원장을 결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회의 규칙 등 조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예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회기가 개최할 때마다 위원과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수시의회는 예산심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실상 1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관례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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