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 드디어 물꼬 터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 드디어 물꼬 터
  • 강성훈
  • 승인 2018.11.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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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장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세계박람회장 활성화의 근거가 될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세계박람회장 활성화의 근거가 될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여수박람회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박람회장 활성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말 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심의 결과 일부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기존에 제출된 개정안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 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박람회 특구 내에서 박람회 시설 이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최종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상임위 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총 사업비 400억 원 규모의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등의 사업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이용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박람회장 시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현행법은 박람회장 사업 시행 주체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 등만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박람회특구 내 공공시설 유치 및 개발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현행법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를 민간투자자 위주로 지정하도록 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논란이 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에 관한 시행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시키면서 그동안 미진했던 박람회장 활성화를 이끌어 낼 근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박람회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번 특별법 개정안을 다룰 본회의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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