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예울산후조리원, 다자녀 이용료 감면 협약
여수시-예울산후조리원, 다자녀 이용료 감면 협약
  • 남해안신문
  • 승인 2018.11.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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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시청 시장실…셋째아 이상 이용료 20% 감면

여수시와 예울산후조리원이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게 조리원 요금의 20%를 감면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6일 오후 시청 시장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문종호 예울산후조리원장이 이 같은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예울산후조리원은 다자녀 가정 요금 감면 외에도 여수시의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시는 다양한 출산정책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3개 산후조리원과도 같은 내용의 이용료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혜택인원은 올해 10월까지 6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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