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포함해야”
“여수산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포함해야”
  • 강성훈
  • 승인 2018.10.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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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부의장, “석유화학산단 사고, 발전소보다 빈번하고 피해도 커”
여수산단 등 석유화학산단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수산단 등 석유화학산단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수국가산단 등 석유화학 산업단지도 지역자원신설세 과세 대상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29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석유화학 산업단지는 위험시설이 많아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상의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손해를 입은 지자체들이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중 목적세로서, 집중 배치된 각종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문제 등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을 지닌 세금으로 주로 주변지역 안전 피해나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 확보 수단으로 활용된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는 원자력, 화력발전, 컨테이너, 지하수 등 특정자원 발전소와 건축물, 선박, 토지 등 특정부동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 되고 있다.

하지만, 석유화학산단은 이같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이어져 왔다.

국가석유화학 산업단지 내에는 석유제품을 저장·정제하는 위험시설과 벤젠 등의 유해화학물질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사고도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과거 구미산업단지(이하 ‘산단’)는 불산 누출사고로 큰 피해를 봤고, 최근 울산산단에서는 배관 폭발사고가 있었다.

여수산단도 가장 많은 사고발생 산단 가운데 하나로 올해도 여천NCC에서는 1급 발암물질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롯데케미칼에서는 재료 불완전 연소로 인한 검은 연기 외부 유출사고가 있었다. 이틀 후에는 금호석유화학에서 고무공장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 부의장은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와 달리,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각종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석유화학 산업단지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사고는 오히려 발전소보다 빈번하고 피해도 훨씬 많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은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석유화학 산단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시·군 조정교부금)에 따라 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65%의 비율로 부과되는데, 석유화학 산단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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