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와 근로자 짬짜미, 실업급여 부정수급 덜미
업주와 근로자 짬짜미, 실업급여 부정수급 덜미
  • 강성훈
  • 승인 2018.10.11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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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노동청, 4개월간 94건 적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실업급여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이들이 덜미가 잡혔다.

10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강성훈)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사업주 A씨와 근로자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여수지청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한 B씨는 해당 취업 사실을 숨긴 채 고용센터에 거짓 실업인정 신청서를 냈고, A씨는 B씨가 실업급여를 받는 사실을 알고서 B씨의 취업 사실을 숨긴 채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난 1월부터 7월 까지 7차례에 걸쳐 810만여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처벌과 별도로 사업주 A씨는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근로자 B씨는 추가징수금 등 합계 1,600만여원을 따로 내야 한다.

여수지청은 지난 4개월 간 총 1,525건의 부정수급 조사를 한 결과, 94명을 적발해 5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94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이 가운데 6명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수사권 도입 이전에는 경찰 수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적발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수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근절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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