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대책 강화 시급
여수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대책 강화 시급
  • 강성훈
  • 승인 2018.10.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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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효 의원, “사고발생 큰폭 증가세...종합대책 필요”
여수시, “보호구역 미지정 학교 요청시 적극 검토할 것”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대책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대책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지역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 통학로 안전시설 관리가 미흡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의회 이선효 의원은 최근 열린 제187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관리실태를 지적하고, 구체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선효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두 배로 가중 처벌을 받는 등 어린이 안전 보호에 대한 제도는 강화되고 있지만,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여수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2012년 4건, 2013년 2건, 2014년 1건, 2015년 3건, 2016년도에는 무려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는 2016년까지 10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천12명, 이중 보행 중 숨진 어린이는 630명에 이른다.

이같은 현실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나 안전시설물 설치나 관리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68개소 중 51개소, 유치원은 58개소 중 48개소가 지정돼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초등학교는 17개소나 되며, 유치원 역시 10개소에 이른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관리할 CCTV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는 지적이다.

현재 여수지역에는 초등학교 98개소, 유치원 6개소, 어린이집 15개소, 특수학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8년 8월 11개소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는 1개소당 약 1.4대, 유치원은 1개소당 0.1대로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구간인 300m를 감안한다면, 전체 면적을 감시하고 관리하기에는 그 수가 턱 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속도표지나 과속방지턱 등 각종 안전시설물이 시공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시설물이 많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훼손되거나 탈색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곳도 많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과 함께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확대와 기존 시설의 보완 등을 촉구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여수시는 “미지정된 초등학교, 유치원은 학교장과 유치원 설립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호구역내 CCTV설치 확대 역시 “올해 3개소 추가설치 예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추가 설치 건의가 있으면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예산확보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행복한 도시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선효 의원은 지난 2017년 제17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또한 제18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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