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현안 풀어줄 각종 법안 국회서 표류하며 난항
여수지역 현안 풀어줄 각종 법안 국회서 표류하며 난항
  • 강성훈
  • 승인 2018.10.11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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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도서개발촉진법 등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채 폐기.발의 반복만
박람회 특별법 등 각종 지역 현안 관련 법령들이 국회에서 표류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박람회 특별법 등 각종 지역 현안 관련 법령들이 국회에서 표류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여수박람회 특별법 등 여수를 중심으로 광주전남지역 각종 현안사업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표류하면 지역 현안이 산적해 가고 있다.

여수박람회 시설 활용에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수박람회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됐다.

법사위원회는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건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수시의 입장과 민간주도 개발이 원칙이라는 기재부의 입장이 맞서자 처리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로써 특별법 개정을 통해 박람회장 활성화를 모색하려던 여수시와 박람회재단 등의 계획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이용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박람회장 시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박람회장 사업 시행 주체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 등만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박람회특구 내 공공시설 유치 및 개발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현행법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를 민간투자자 위주로 지정하도록 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런 법적·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정안은 시행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했다.박람회 시설 사후활용에 관한 시행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해 그동안 미진했던 박람회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가 지원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별법은 당분간 또다시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여년째 문두드리고 있는 여순사건 특별법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위령기념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역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촉구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제자리 걸음이다.

2001년 여수 출신의 김충조 의원이 처음으로 법안을 발의한 이후 2011년과 2013년, 2017년, 2018년 등 5차례 걸쳐 추진됐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정인화 의원 등 14명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계류중이다.

해당 법안과 관련 전남도의회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외회,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등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속적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이용주 의원 역시 새로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의원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정부차원의 단일위원회로 구성하고, 진상조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안은 여수·순천 10·19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주승용 부의장 역시 특별법안 쟁점부분 수정 후 별도 발의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안만 3건에 이를 전망이다.

정치권의 지속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개별 사건별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0대 국회 임기내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섬지역 이동권 확보 관련 법안도 표류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윤영일(해남·완도·진도)의원 등이 발의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도 국회서 표류중이다.

개정안은 연륙·연도교가 건설된 지 10년이 지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서를 관리대상도서로 지정해 최소한의 주민생활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서 빠져 국가 관리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전남 섬은 완도 고금도·신지도·약산도 등 25곳에 이른다.

역시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섬 지역을 오가는 연안여객선을 버스, 철도처럼 대중교통체계에 포함시켜 운임을 낮추고, 여객선터미널, 선착장 개·보수 지원, 친환경 여객선 도입, 노후선박 교체 지원 등 5년마다 도서지역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광주·전남 숙원 사업인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의 근거가 되는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 법률안’ 등 전남지역과 현안과 관련한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중이다.

이처럼 지역 현안과 관련한 각종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지역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시민은 “20여년째 같은 법안을 발의만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민 입장에서 정치권이 그만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춰진다”며 “국회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역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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