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부 보증 명문화해야” 주장
“국민연금, 정부 보증 명문화해야” 주장
  • 강성훈
  • 승인 2018.10.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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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국민부담 확대 전에 국민불안 해소 우선해야”
최도자 의원.
최도자 의원.

 

정부가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도자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2055년 한해 국고지원금은 10조 7,961억원, 2016년부터 2055년까지 누적 국고지원금은 321조 9,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에 연금수지 부족분을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주는 국고지원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첫해에는 599억원의 보전금이 지출되었다.

또한 사학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경우 2055년까지 누적 13조 2, 500억원이, 2055년 한해에는 3조 2,767억원이 국고에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연금의 경우도 국고지원금 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으며, 2051년이 되면 적자로 전환되어 국고지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2055년 한해에만 3조 1,39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군인연금의 경우 1973년부터 이미 적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국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2017년 한해에만 1조 4,657억원이 지출됐다.

이렇듯 2055년이 되면 특수직역연금 지원금으로만 한해에 약 17조 2,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국고에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특수직역연금에 반해 국민연금은 6월말 현재 가입자수가 2,186만명에 이르지만 국가가 지급보장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가입은 강제되지만 기금이 바닥날 경우 연금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제도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에 대하여 재원의 1/2을 국고로 보조한다는 규정이 있어 국가가 이를 지급 보장한다.

최 의원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료를 인상해 국민들에게 의무를 지우기 전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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