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장 활성화 또다시 표류
여수박람회장 활성화 또다시 표류
  • 강성훈
  • 승인 2018.09.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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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국회서 보류
여수박람회장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됐다.
여수박람회장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됐다.

 

여수박람회 시설 활용에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수박람회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됐다. 

20일 법사위원회는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건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수시의 입장과 민간주도 개발이 원칙이라는 기재부의 입장이 맞서자 처리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로써 특별법 개정을 통해 박람회장 활성화를 모색하려던 여수시와 박람회재단 등의 계획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이용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박람회장 시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박람회장 사업 시행 주체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 등만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박람회특구 내 공공시설 유치 및 개발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현행법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를 민간투자자 위주로 지정하도록 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런 법적·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정안은 시행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했다.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에 관한 시행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해 그동안 미진했던 박람회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가 지원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별법은 당분간 또다시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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