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미세먼지 예보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전남도, 미세먼지 예보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 강성훈
  • 승인 2018.09.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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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문성 의원.
강문성 의원.

 

전남도의 미세먼지 예보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는 강문성 의원(더민주․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남 미세먼지 알권리와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환경부는 그동안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지난 3월 미세먼지 일평균 환경기준을 기존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은 기존 25㎍/㎥에서 15㎍/㎥로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 미세먼지 예보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세먼지(PM-2.5) 예보기준이 이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16~50㎍/㎥으로 예상될 때 ‘보통’, 51~100㎍/㎥일 때 ‘나쁨’, 101㎍/㎥ 이상일 경우‘매우 나쁨'으로 예보했지만, 변경 이후에는 16~35㎍/㎥은 ‘보통’, 36~75㎍/㎥은‘나쁨', 76㎍/㎥ 이상이면‘매우 나쁨’으로 강화된다.

강문성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2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오는 18일 제32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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