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대리점 신청
여수시 올 하반기 전기자동차 53대를 추가 보급한다. 최대 2,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 계획에 근거해 승용 전기차 구입보조금을 1352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물량은 총 53대로 이 중 다자녀우선 물량은 7대, 일반 초소형은 5대, 일반 승용은 41대다.
전기차 구입 보조를 희망하는 개인·단체는 오는 17일까지 지역 자동차 판매대리점(지점)을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다자녀우선의 경우 3년 이상(연속) 주소를 둔 시민으로 자녀는 3명 이상, 막내자녀는 미성년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물량은 공고일인 11일 이전 1년 이상 여수에 주소를 둔 시민, 기업, 법인, 단체 등이다. 신청은 한 세대(명)·업체당 1대만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격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지급가능 대상자 명단을 19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지원물량보다 많은 경우 제출 순서와 상관없이 차량 출고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세부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에도 전국 최고 수준의 보조금을 책정해 전기자동차 57대를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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