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동부 7개 시군의회 의장단 결의 첫 이행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지난 7일 제187회 정례회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8월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의회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9월 중 정례회에서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여수시의회가 먼저 건의문 채택에 나선 것.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여순사건이 발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역사적으로 제주 4․3사건에 기인 한다. 따라서 제주 4․3사건이 없었으면 여순사건도 없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은 부당한 진압이자 학살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기에 여순사건의 진압과 학살도 잘못된 것이다”고 못박았다.
이어 “이같은 현실에서 제주4.3사건은 국가 차원의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연장선상에 있는 여순사건은 16대부터 20대까지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의됐음에도 장기간 계류돼 자동폐기되는 등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여순사건 조례 제정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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