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전 대법관, 여수시법원 첫 출근길부터 ‘험난’
박보영 전 대법관, 여수시법원 첫 출근길부터 ‘험난’
  • 강성훈
  • 승인 2018.09.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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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첫 출근...쌍용차 해고노동자 등 과거 판결 해명 요구
박 전 대법관, "초심 잃지 않고 1심 법관으로 소임 다할 것"
박보영 전 대법관이 탑승한 관용차가 경찰들의 경호 속에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보영 전 대법관이 탑승한 관용차가 경찰들의 경호 속에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여수시법원 원로법관으로 신규임용돼 10일 첫 출근했다.

하지만,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박 전 대법관의 과거 판결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면서 첫 출근부터 험난한 일정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검은색 관용차를 타고 출근한 박 전 대법관은 경찰과 경호인력의 경호를 받으며 여수시법원에 도착해 곧장 사무실로 올라갔다.

박 전 대법관은 뒤늦게 법원 직원을 통해 “고향쪽에서 근무하게 돼 기쁘다. 초심 잃지 않고 1심 법관으로 소임을 다 하겠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짧은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에 앞서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 40여명은 여수시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판사가 전 대법관 시절인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판결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박보영 전 대법관의 첫 출근길에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의 과거 판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보영 전 대법관의 첫 출근길에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의 과거 판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회사가 정리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췄다고 판단한 이유와 회계조작이 없었다고 보는 근거와 그로 인해 서른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무관하다고 보는 보편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인생 2막을 시골판사로 법의 혜택을 보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살겠다면, 지겨운 전관예우를 끊고 꽃길을 거부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1월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같은해 8월 역시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서 노조 업무방해 1·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는지” 등에 대해 해고노동자들에게 직접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박 판사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끝내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순천 출신인 박 전 대법관은 지난 1월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사법연수원과 한양대에서 후학 양성에 힘써 왔다.

최근 법원 인사에서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등을 주로 다뤄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여수시법원에 신규 임용돼 화제가 됐다. 

박보영 전 대법관이 취재진과 경호인력에 둘러쌓인 가운데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보영 전 대법관이 취재진과 경호인력에 둘러쌓인 가운데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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